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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심서 1년6월 구형···이재명, 감정 북받친듯 "일할 기회 달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檢, 항소심서 1년6월 구형···이재명, 감정 북받친듯 "일할 기회 달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결심공판은 14일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과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서로 다르게 봤다. 검찰은 “쟁점은 고(故) 이재선(이 지사의 형)씨의 정신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관계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쟁점은 이재선씨의 조울증 여부”라며 “법에 따르면 옛 정신보건법 제25조 적용 대상자에게 직권 발동하는 것은 시장의 의무”라고 맞섰다. 
 

원심과 같은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고 이재선씨가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사적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 이재선씨가 정신병자·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역시 유죄라고 결론 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고 이재선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지만 당시 고 이재선씨의 상태를 판단한 전문의 등은 조울증이 있고 위험이 있다고 봤다”며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방송토론회 특성상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적 목적” vs “시장의 의무”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이라는 데가 친인척이 큰 부담이다. 형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고 형님이나 가족은 서운했을 수 있다. 정신질환은 부끄러운 게 아니며 치료해야 할 병이다.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공적 역할에는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진술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만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수원=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2019-08-14 09:43:37Z
https://news.joins.com/article/2355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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