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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일가 42억 빚 피하려 동생 부부 위장이혼 가능성" - 중앙일보 - 중앙일보

한국당 "조국 일가 42억 빚 피하려 동생 부부 위장이혼 가능성"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재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재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16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하나는 조 후보자 가족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정부 출연기관(기술보증기금)에 진 빚 42억원을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일가에서 운영한 ‘웅동학원’에는 51억 원대 양수금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 관련 42억원 빚 회피 논란=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과 그의 동생은 지난 1995년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의 대표를 각각 맡고 있었다. 동생은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이사도 맡았다. 사업하며 받은 은행 대출금은 기보가 보증을 섰다. 문제는 1997년 회사가 연달아 부도를 내며 기보가 은행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생겼다. 기보는 연대 채무자인 3개 법인과 4명(조 후보자의 부친, 모친, 동생 등)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변제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약 42억원 수준(원금 9억4141만원+지연이자)이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부친과 연대 채무자들은 기보 채무를 갚지 않았다. 2013년 7월 조 후보자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 보유재산도 21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등 상속인들도 ‘한정승인’을 신청해 추가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게 주 의원 설명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된 재산가를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용어다.
이미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과의 연관성도 제기했다. 위장 이혼 논란은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친동생이, 조 후보자 친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주 의원은 “연대채무자인 조 후보자 동생이 자기 명의 재산이 있으면 기보가 받아내니, 과거 배우자 앞으로 명의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의혹=조 후보자의 부친과 모친은 '웅동학원' 이사장을 맡았다. 앞서 조 후보자 부친의 동생이 대표를 맡았던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급금 총 16억원을 받지 못한 채 부도를 내 2005년 완전 청산됐다고 한다. 그런데 2006년 조 후보자의 동생과 배우자가 이미 사라진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양수권 51억원(공사대금 16억원+지연이자)을 인수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돈을 내라”고 소송을 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설립해 회사 명의로 양수권을 인수해 소송에 나섰다고 한다. 주 의원은 “관련 서류를 소송 증거로 냈는데 이미 없어진 회사에 어떻게 서류를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웅동학원이 변론에 나서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원고 승소로 마무리됐다. 웅동학원 측은 그 결과 51억원의 채무를 떠안았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후보자의 부친이었다. 조 후보자 역시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한다. 주광덕 의원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소송”이라며 “만약 실제로 51억원 전액이나 상당 금액이 지급됐다면 최악의 모럴해저드다.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돈이 오간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주 의원 설명이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웅동학원 결산서에 채무가 없어 돈이 실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42억 빚은 회피하려 했으면서, 학교를 상대로는 따로 회사까지 차려 돈을 받아내려 했다. 조 후보자 측이 양수금 지급내역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웅동학원의 재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었고 소송이 진행됐는데 현재까지도 판결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2019-08-16 09:25:07Z
https://news.joins.com/article/235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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