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06 11:48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 1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LG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LG 총수 일가가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 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 9월 구 회장 등 14명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12월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이 조세포탈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감독 책임으로 함께 기소된 총수 일가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했다.
2019-09-06 02:48:42Z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6/20190906013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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