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 마지막 날인 6일 열리기로 최종 의결됐다. 청문회 하루 전날인 5일 여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증인 12명 중 조 후보자 배우자의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에서 빼되, 나머지 11명 모두 채택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조 후보자가 지난달 9일 지명된 지 27일 만의 극적 타결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에서 여권 인사들이 최 총장에게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여권이) 전방위적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를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최 총장을 ‘방송 나와서 선전하시는 분’, ‘막말하는 사람’, ‘태극기 부대’라고 지칭하며 “그런 사람을 무슨 증인으로 세우냐”고 맞섰다. 이를 지켜보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두 당 모두 국회 청문회라는 권한을 포기하고 스스로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 저는 증인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은 2시간여 후 합의를 이뤘다. 한국당이 최 총장 증인 채택을 포기하면서다. 김도읍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성해 총장을 저희가 계속 고수하다간 청문회가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싶어서 협상했다”고 말했다. 반면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은 사실 조 후보자와 직접 관련 없을 수 있는 증인도 있지만,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합의된 명단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상 민주당 신청 몫)과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상 한국당 추천 몫)이다.
윤순진 교수 등 4명은 민주당이 부르기론 했지만, 그 4명을 포함해 11명 모두 전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제안한 명단에 포함돼있다. 의혹별로 보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인 6명,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 3명, 웅동학원 관련 증인 2명이다.
다만, 청문회 닷새 전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법상 11명의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 김도읍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저희도 증인 출석에 대해 백방 노력하고, 민주당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인사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개의 13분 만에 모두 통과됐다. 의결에 따라 조 후보자 청문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2019-09-05 08:44:03Z
https://news.joins.com/article/235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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