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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맨 반려견이 행인 물어도 벌금 70만원 - 뉴스플러스

목줄 맨 반려견이 행인 물어도 벌금 70만원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9.05 16:25

입마개 없이 반려견과 공원을 산책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조선DB
조선DB
5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다. A씨의 반려견은 품에 안겨 있었는데, 별안간 인근에 있던 B(45·남) 씨에게 달려가 다리를 물었다. A씨 반려견은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고 있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공장소인 공원에 개를 데리고 갈 땐 행동을 적절하게 제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 때 목줄을 더 짧게 쥐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제지하거나 경고하지 못했다"고 봤다.



2019-09-05 07:25:59Z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2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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