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 개입말라" 메시지 내며 초유의 공개반발
정치권 "文정권 핵심과 윤석열 검찰 후퇴없는 싸움국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왔다.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이에 정권 핵심부가 반발하자,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며 되받은 것이다.
청와대가 현직도 아닌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언론에 해명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조 후보자 수사를 두고 정권과 검찰이 전례 없는 정면 충돌로 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놓고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의 이런 입장은 민영통신사 뉴시스의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뉴시스는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당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표창장을 준 기록이 없는 이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해석됐고,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에 ‘가이드 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리가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를 ‘정치 행위’로 지칭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실이 따로 있다고 가정하고, 검찰 수사를 정치행위로 매도한 것이다"고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박상기 법무장관도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동시다발 압수 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면서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고 묻자,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는다"고 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이날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례적인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했다. 검찰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박 장관의 이날 언급은 마치 모든 중요 사건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으며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검찰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와대와 지휘·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정면 비판하고 나오면서 조국 사태가 정권과 검찰의 정면 대결 차원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거나 "정권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한 도전"이란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검찰이 법무부나 청와대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공격한 것을 기점으로 여당 지도부의 검찰 공격 수위가 높아졌다. 그러다 이날 이낙연 총리와 박상기 법무장관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를 공개 비판하고 나오자 윤 총장도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9-09-05 09:14:15Z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25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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