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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고소장이 정경심 위조보다 더 중요하다니…임은정 검찰매도 도넘어" - 뉴스1

"분실 고소장이 정경심 위조보다 더 중요하다니…임은정 검찰매도 도넘어" - 뉴스1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 News1 오대일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인 현직 부장검사가 "(임 부장검사가) '법 위에 있는 검찰공화국'이라며 검찰 조직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 당시 실무책임자(대검찰청 감찰1과장)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부장검사는 윤 검사의 고소장 위조 및 사표 수리 경위에 대해 "분실기록을 복원하던 과정에서 생긴 일이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며 "분실된 고소장이 제출됐더라도 동일하게 각하 처분이 되었을 점을 고려하면 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건 보다 중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조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상급학교 진학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기존에 없던 표창장을 위조한 사안이다"며 "A검사의 위조 건은 기록을 분실하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회에 걸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고발된 범죄 혐의가 법리적 차원에서 인정되기 어렵고,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법리를 외면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임 부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전혀 없다"며 "특정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 전 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 전 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전 검사는 해당 위조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6월1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 전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두 차례 기각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rnkim@news1.kr



2019-10-27 10:21: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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