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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여야 3당 교섭단체 패스트트랙 논의 결과는? - YTN

[뉴있저] 여야 3당 교섭단체 패스트트랙 논의 결과는?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을 텐데요.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앵커]
언론 보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공식 명칭을 뭐라고 내부에서는 부르고 계십니까?

[권은희]
저희는 명칭 없이 그냥 협의를 위한 협의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 분위기는 웃으면서 인사들을 나누셨고 그다음에 아마 오 의원이 먼저 얘기를 꺼내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 대표한테 양보 좀 많이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편 인줄 알았더니 섭섭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시작된 겁니까?

[권은희]
아마 두 대표께서 가볍게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테이블에서 가장 이견이 보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권은희]
오늘 특별히 어떤 쟁점이 돼서 찬반을 팽팽하게 논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사개특위의 두 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안에 대해서 각 당의 기본적인 인식 입장이 어떤 건지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아무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사이에 이견이 큰 점이 보였습니다.

[앵커]
아무튼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는 건 분명한 거고요. 바른미래당은 오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가 의심은 가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안을 갖고 만들다 보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권 의원께서 내신 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권은희]
바른미래당, 오늘 협의에서는 각 당에서는 입장 정도만 설명하는 정도였다면 바른미래당은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선거제도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합의가 가능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회와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좋으니 이 두 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고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양당의 이견이 너무 커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이 지금 일각의 우려인 중립성과 기소수사권 독점으로 개혁의 역행한다라는 그런 우려를 제거한 안이니만큼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으로 표결 처리를 해서 가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라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은 절대 공수처는 반대다, 바른미래당은 표결 처리할 수 있다까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권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더라도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공직자들의 비리를 엄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권은희 의원께서 내신 안은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권은희]
백혜련 의원 안은 추천 위원의 추천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안임에 비해서.

[앵커]
민주당 백혜련 안은 그렇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안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인사청문회 이후의 판단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 이후에 판단을 통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기소수사권과 관련해서 백혜련 의원 안은 제한적이지만 기소수사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 수사를 합의 인정, 지금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이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 안은 이 제한적인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라고 제안을 해서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 심의위원회를 구성 해서 그 심의위원회가 기소와 관련해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절차고요. 이러한 제도는 이미 형사 재판에서 국민 참여재판을 형태로 지금 제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본래 선거법 관련해서 그것부터 처리하자라는 당론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논의가 전혀 안 됐으면 선거법을 뒤로 조금 미루는 걸 나름대로 동의를 하고 계신 겁니까?

[권은희]
지금 기존에 합의 처리가 아니라 모두 팩트에 방식으로 처리를 할 때는 기존의 합의안 대로 가겠지만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합의가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 2개의 안에 대해서는 합의처리를 하고 그렇다면 굳이 이 공수처 법안을 합의처리 하는 안과 묶어서 선후를 따질 필요가 없이 필요하다라면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빨리 처리해도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추후에 언제 다시 모시고서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2019-10-16 10: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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