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 수사 인권 침해와 관련) 7일 국가 인권위원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8일 답변을 받았다”며 “9일에 단순 실수로 관련 공문을 추가로 보냈는데, 이를 확인한 뒤 바로 인권위에 ‘폐기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인권위에서 ‘폐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와서 또 다른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으면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위가 독립기구라 ‘국민 청원에 (출연해) 답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7일 보냈다”며 “공문을 송부한 뒤 인권위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안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대신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회신했고,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비용으로 준비해뒀던 공문이 직원의 실수로 9일 또 발송됐고, 이를 확인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반송조치 공문을 13일에 보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즉 청와대는 7일과 9일, 13일에 총 세 차례 공문을 보냈고, 이 중 9일에 보낸 공문이 실수로 발송된 만큼 철회 절차를 거쳐 폐기했다는 것이다.
조국 수사 인권 침해와 관련돼 공문 발송 자체가 인권위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비판할 수 있고, 우리 입장은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2020-01-15 09:0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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