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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찍어낸 진보 판사 "추미애, 헌법 정면위반" 직격탄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김기춘이 찍어낸 진보 판사 "추미애, 헌법 정면위반" 직격탄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댓글조작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
"정권비리 수사팀 해체 헌법정신 위반"

현직 판사의 추미애 비판 

이 부장판사는 11일 저녁 11시 16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며 "국민적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할지라도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있다"고 적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나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랜 침묵 끝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한 현직 판사는 "이 부장판사는 진보적 생각이 강한 분"이라며 "오랜 고심 끝에 꾹꾹 눌러담아 쓰신 것 같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같은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같은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김기춘에 찍혔던 김동진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심 법원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적용하자 "법치주의는 죽었다.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던 인물이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고(故) 김영환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사항으로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필요(김동진 부장)'라는 문구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김 부장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조울증 환자'라며 인사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피해자로 불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7월 22일 보석으로 서울의왕구치소에서 풀려나는 모습. 오종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7월 22일 보석으로 서울의왕구치소에서 풀려나는 모습. 오종택 기자

진보적 목소리 계속냈다 

김 부장판사는 현 정부 출범 뒤에도 여러 사회적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2017년 국방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 뒤 11일만에 풀려나자 "이런 구속적부심은 본적이 없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2018년 국정농단 2심에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질 때는 "대다수의 법관이 사법농단의 가담자 혹은 암묵적 동조자"라 법원 내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올바른 법조인의 길 험난" 

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키는 듯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라며 "이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중앙일보에 "이번 인사에서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며 법관 생활을 계속해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전문
나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다. 그것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숙명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고귀한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그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18세기 프랑스혁명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정치와 법치를 함부로 혼용하는 것은 언어적인 기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2020-01-12 06:47: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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