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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직권남용 아니다" - 조선일보

대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직권남용 아니다" - 조선일보

입력 2020.01.09 10:22 | 수정 2020.01.09 14:16

"검찰 인사권자·실무자, 여러 사정 참작할 재량권 갖는다"
"근무지 배려, 다른 인사기준보다 일방적 우위 근거 없어"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하급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9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이던 안 전 검사장은 ‘직권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검사 전보인사에서 인사권자의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는 여러 인사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고, 이 사건 인사안은 그러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시작됐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인사 당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의 토대가 되는 검사인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 데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돼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역시 "직권남용 범죄의 동기가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었다는 점, 이러한 범죄는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려는 행동을 금기시하거나 위축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1·2심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안이 검찰 인사심의 기준 가운데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부치지청(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는 없는 지청) 배치 경력이 있는 검사는 차기 인사시 교체를 원칙으로 희망지를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인사 희망이나 향후 인사운영구도 등에 따라 유임도 가능하다.

안 전 검사장은 "해당 제도가 다른 인사원칙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사평정과 근무실적이 나쁘면 거듭 부치지청에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부치지청인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경력검사인 서 검사를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인사안이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해당 제도가 다른 인사기준 내지 다양한 고려사항들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검사장 석방과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상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석방된다"면서 "절차상 구속취소 결정을 할지, 직권보석 결정을 할지는 실무적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2020-01-09 01:22: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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