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추미애)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의 제안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윤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법개혁의 요체인 ‘공판중심주의 강화’의 흐름에 맞춰 수사 검사가 재판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평소 피력해왔다고 한다.
尹 “컴퓨터 앞에 앉아 조서 치는 게 수사 아냐”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공판중심주의도 언급했다. 윤 총장은 “과거 대법원장이 ‘검찰의 조서를 집어 던지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운을 떼며 “이미 사법부는 구두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로 전환했는데 대법원장의 강력한 선언을 불쾌하게 생각했던 검찰이 재판 운영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더는 조서 작성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사법개혁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경찰과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진술이 나온 상황, 물증을 입수한 경위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소유지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조서 재판 회귀”
우선 현행법의 취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사를 단독제 관청으로 명시한다”며“즉, 검사가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물론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秋 예시 든 日 비교해도
또 윤 총장이 강조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사법개혁의 요체인 공판중심주의 흐름과 배치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윤 총장이 강조한 직접주의는 직접 증거를 보고 심증을 정확하게 형성한 사람이 기소와 재판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기록만 보고 결정하면 부정확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큰데 심지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수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 주요 재판에서 수사 검사들이 공판에 들어가는 것 역시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는 얘기다.
김수민‧박태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2020-02-16 07:17: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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