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정모씨가 직권남용·직무유기·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윤 총장과 장모 최모씨 등을 고소 및 고발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윤 총장 장모 최씨와 동업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의정부지검에서 윤 총장 장모 최씨에 대한 다른 사건을 수사중인 점과 일부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소송사기를 당했다며 최씨를 비롯해 윤 총장과 그 부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정씨는 고발 배경으로 "법무사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대가로 받고 나를 모함하는 위증을 해 징역을 살게 했다"면서 "(법무사의) 자수서를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거꾸로 무고로 만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나와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정부지검에는 최씨가 부동산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사문서위조 혐의)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최씨는 안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안씨)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안씨의 형사재판 판결문에도 최씨가 도촌동 부동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A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는 부분이 기재돼 있다.
2020-03-20 11:3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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