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마이크를 잡은 정경심 교수가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자신의 보석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정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檢 "정 교수한테 못받은 PC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임정엽 부장판사(재판장)는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결정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정 교수의 공범으로 수차례 거론된 조 전 장관을 언급할 때는 약간 뜸을 들인 뒤 '조국씨'라 불러 조 전 장관의 호칭까지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군기 잡으려는 신임 재판장
2014년 세월호 1심 재판장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36년형을 선고했던 임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지나간 재판 절차에 대해 서로 잘못된 변론이라 지적하는 것은 삼가주길 바란다""재판부가 결정을 하면 양측은 따라야 한다"며 경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틀릴 수 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해달라"며 채찍과 함께 당근도 들었다.
임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지지자들이 다수인 방청객들에겐 "피고인이나 검찰측에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의를 줬다. 세월호 1심 재판을 담당했던 한 전직 검사는 "당시 임 부장판사의 단호하고 깔끔했던 재판 진행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정경심 측 "조국 혐의 객관적 증거 없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및 증거조작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증거은닉 교사 등 9개의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선 객관적 증거없이 추측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두 피고인의 혐의가 다르고 부부를 한 재판부에 세우는 것은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병합여부에 대해 "조 전 장관 재판부와 상의해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 전 장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건 병합 요구를 거부했다.
3월 30일 최성해 증인신문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2020-03-11 09:33: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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