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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과열시 파주·김포 등도 규제"…국토부, 풍선효과 차단 나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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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9 14:53 | 수정 2020.06.19 15:20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17일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빠진 지역에서 과열이 우려될 경우 추가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규제 대상이 아닌 파주와 김포 등지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대책 발표 직후부터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와 김포 등에서는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 호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시장에서 ‘전세 공급을 위축시킨다’ ‘청년·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극 해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정부는 앞서 6월 17일 발표했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용인 수지와 수원, 안양 등 수도권 1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책 발표 직후부터 규제를 피한 파주와 김포 등지의 부동산 거래 호가가 치솟는 ‘풍선 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앞서 발표한 대책에서 강력한 전세 대출 규제를 통해 이른 바 ‘갭 투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이 정책이 전세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데 따른 해명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가격이 3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는 정책으로 갭 투자가 감소해도 전세 공급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갭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집주인이 갭 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기존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해야 하므로, 전체 전세 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했다. 또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에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매매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수도권 내 입주물량은 연 22만4000호, 서울 입주물량은 연 7만2000호로, 공급 물량은 풍부하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젊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에는 "젊은 층을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전혀 강화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표한 8·2대책 이후에도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LTV) 비율을 10% 완화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에서도 우대 금리를 적용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한 시점부터 분양신청 때까지 2년 이상 직접 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장기등록입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금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2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은 조합설립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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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20 at 12:5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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