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도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또 "나아가 위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 대표와 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는 이른바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인수했던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비롯해 다수 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개인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주가조작 등 세력에게 자본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변호사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 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시기는 유 대표가 골든브릿지 증권의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시기와 겹친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4월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한 뒤 유 대표 등도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June 20, 2020 at 01: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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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 “자본시장 공정성 크게 훼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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