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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안 돼…성추문은 중대 비리"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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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0 09:45 | 수정 2020.07.20 10:23

민주당 내에선 당헌 고쳐서라도 후보 내야 한다는 주장 나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지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민주당이 규정으로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직위 상실)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다"며 "그러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공천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물러난 데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만큼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2015년 개정한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낙마한 데 이어,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서울시장도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보궐선거가 내후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대한민국 수도와 제2 도시에서 치러질 내년 보궐선거는 향후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헌을 고쳐서라도 당이 선거에 정면 대응하겠다면 당 지도부가 국민에게 사죄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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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 2020 at 07: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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