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6.15 ]
우리나라, 일본, 호주 등을 비롯하여 아시아 일부 회원국 간에 공모펀드의 상호 교차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2020. 5. 27.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란 아시아 회원국 공통의 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하여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RFP는 EU 지역 내 공모펀드를 표준화하고 펀드시장을 단일화하는 ‘UCITs 지침’ 등을 참고한 것으로, 2016. 4.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5개국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도입하자는 양해각서(the 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 이하 "MOC")를 체결함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ARFP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2019. 11. 26.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였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또한 이루어졌으며, 2020. 5. 27.부터 개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하 “자본시장법등 관련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호주·태국·일본은 2019. 2., 뉴질랜드는 2019.7. 관련 법의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 개정 자본시장법등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ARFP 제도 관련 자본시장법등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펀드의 ARFP 펀드 등록
ARFP 제도는 한 회원국에서 ARFP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ARFP 펀드로 등록하려면 우선 국내 공모펀드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적격 요건(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적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운용사 적격요건: 운용자산이 미화 5억 달러 이상, 자기자본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이며, 인력/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5년 이상의 펀드 운용 경험(track record) 등이 필요합니다.
- 펀드 적격요건: 펀드투자 대상 자산이 증권,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일정 파생상품/증권대여계약으로 제한되고, 국내 공모펀드에 준하는 분산투자 요건이 적용됩니다(예컨대 동일법인 발행 증권의 5% 투자제한 등 일정한 규제가 적용됨).
이와 같이 ARFP 펀드로 등록하고자 하는 국내 펀드의 경우 국내 공모펀드의 등록 절차 및 운용제한을 준수함과 동시에, ARFP 펀드로 등록하기 위한 운용사 적격요건과 펀드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그 등록 절차를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2) 해외 ARFP 펀드의 국내 등록
개정 자본시장법 관련규정에는 해외의 공모 펀드가 해외 MOC 회원국(즉,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ARFP 펀드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국에서 ARFP 펀드로 등록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의 실질적인 적격요건 심사 없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ARFP 판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패스포트 펀드에 대한 판매 규제, 감독, 제재
ARFP 제도는 회원국 간 펀드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ARFP 펀드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의 법률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공모 펀드가 국내에서 ARFP 펀드로 등록이 된 경우라도 이를 다른 MOC 회원국에서 등록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판매 관련 법률 및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대로 해외 등록된 ARFP 펀드가 국내에서 ARFP 펀드로 등록 된 경우에도 국내의 판매 규제(국내판매업자를 통한 판매의무 및 각종 보고나 공시의무 등)와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정 자본시장법등 관련 규정은 ARFP 펀드의 운용사는 펀드의 해지, 해산, 환매 연기, 법령 위반 등 관련 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 모두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설정국 외 판매국도 ARFP 펀드에 대해 각종 감독 및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ARFP 펀드 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영만 변호사 (ymhuh@kimchang.com)
성범규 변호사 (bumkyu.sung@kimchang.com)
선용승 변호사 (yssun@kimchang.com)
조명수 변호사 (mscho1@kimchang.com)
김혜성 변호사 (hskim2@kimchang.com)
July 03, 2020 at 08:3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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