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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서 벌금 300만원…내일 상고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9일 열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연합뉴스
은수미(57·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장이 9일 ‘운명의 날’을 맞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지기 때문이다. 은 시장은 박노해·백태웅씨 등과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을 함께하다 1990년대 6년간 복역한 운동권 출신이다. 이후 연구자로 방향을 틀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노동·노사관계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은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유일의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직전 불거진 ‘조폭 연루설’로 곤욕을 치렀다. 이는 최아무개씨가 “1년여 동안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월급 200만원과 차량 유지비 등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아무개씨의 사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은 시장은 “아는 분 소개로 최씨가 자원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간간이 (차량 운전)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조폭 연루설은 정치적 음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2016년 6월~2017년 5월) 정치활동을 하면서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같은해 12월11일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9월2일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나, 업체 쪽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2월6일 열린 항소심에서 수원고법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정치인을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내우 크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날벼락’을 맞은 은 시장은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5월18일에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지만, 최근 상고심 기일이 잡혔다. 위험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은 시장 쪽 인사들은 “생각보다 100만 도시의 시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고심 판결이 빠른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을 기대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은 사실심인 1·2심의 재판결과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따지는 법률심이다. 1·2심 모두 유죄가 나왔고,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상고심 선고 날짜가 납힌 점을 감안하면 은 시장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은 시장의 상고심 판결선고는 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내려진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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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8, 2020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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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는 은수미 성남시장…대법 상고심 쟁점과 결과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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