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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신임 경찰청장으로 유력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6월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위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당일 저녁 보고 받았고,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지라시’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7월8일 오후 4시30분 고소장 접수 후 당일 저녁에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경찰청,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도 순차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이 청와대에 해당 사안을 보고한 것이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 묻는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등 국가운영 체계에 따라 경찰청은 소관 중요 치안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조직법 11조는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정부조직법) 해당 조항은 주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내용이지 ‘경찰청장이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 사항도 아닌 피소 사실을 청와대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은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그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정부조직법에서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지, 대외적으로 보고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면질의 답변서에 김 후보자는 “허위성이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 서울시 관계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묵인 여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서울시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박 전 시장 비서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은폐를 시도했는지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묵살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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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20 at 01:4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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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시장 피소 당일 보고 받았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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