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빌린 차량과 함께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 측은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활동인 줄은 몰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미풍양속이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업체가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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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면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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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9, 2020 at 08: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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