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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거래 조사 강화한다지만… “이미 실수요자 시장, 살사람은 산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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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7 10:04 | 수정 2020.08.07 10:10

줄줄이 정책을 내놓았는데도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포에 의한 매수)’을 막기 힘들어 보이자 정부가 9억 이상 주택의 거래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또다시 선포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여력에 따라 주택을 매매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불법 거래, 다주택자의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김연정 객원기자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들여다보고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면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발견한 불법 거래 사례를 국세청, 국토부 등이 비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 주택 대상의 기준인 시세 9억원은 현재 서울에서 거래되는 아파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올 1월 처음으로 9억원을 넘어섰고 지난달 기준으로는 9억2787만원에 이른다. 중위 매매가격이란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가격별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이다.

게다가 6·17 대책에서 밝힌 대로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살 때만 내지만 앞으로는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계획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내야 하는데 이 또한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이미 서울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언제든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거래와 관련된 규제와 조사를 하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실수요자들의 매수 행렬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는 시장에 매물이 없기 때문일 뿐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 수요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거래가 위축된 것은 6월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매물이 잠긴 탓일 뿐 대기 수요는 여전히 많다"면서 "시장에서 매수하려는 수요 대부분은 무주택 실수요자나 1가구 1주택이 갈아타려고 추격매수 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시장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는 6억원 이하 매물로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6억원 미만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소명하는 데 문제가 없어 거래가 이어지고,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현금 부자들은 주택 시장 외에 꼬마빌딩 등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고 대출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이미 시장은 투자자 시장이 아니라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매수하려는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9억원을 기준으로 거래 조사를 강화한다고 해도 수요자들은 각자 자금 여력에 맞춰 주택을 매수하려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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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7, 2020 at 08:0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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