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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도매시장 시설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지자체가 배상해야"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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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부상…"관리 부실 인정" 원고 일부 승소
"공공 도매시장 시설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지자체가 배상해야"
공공 도매시장을 걷다가 외부로 노출돼 있던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A(30대 후반)씨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천7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8시께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외부로 노출돼 있던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지면서 철제 덮개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눈 부위를 다쳤다.

당시 상수도관은 지상에서 35㎝ 높이로 노출된 상태였다.

시는 같은 1월 발생한 시장 화재로 상수도 시설이 모두 탄 뒤 지상 노출 형태로 새로 상수도관을 설치했다.

현장에는 상수도관이 노출됐음을 알리는 안내판 등 안전장치가 없었다.

이에 A씨는 울산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2천4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조물 설치·관리 부실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사고가 난 지점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으로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 점, 상수도관 단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걸어가는 경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철제 덮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점, 안전표지판이나 경고등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펜스와 비계 등이 설치된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면 원고가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전방을 잘 살피고 휴대전화 조명 등의 도움을 받아 보행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책임 비율은 70%로 제한한다"라면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등을 더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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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5, 2020 at 05: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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