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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 차관 "주택시장 하향 안정될 것...갭 투자 확연히 줄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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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3 14:36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집 값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재부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갭 투자와 법인설립 형태의 투자의 활발함,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 부동산 세제 입법 불확실성이 작용했다"면서 "패닉바잉(공포심에 따른 매수) 심리가 확산되면서 4월 20일 주부터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6·17 대책, 7·10 투기 근절대책 등이 집 값 안정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그는 "6·17 대책으로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강화됐고, 매매와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 전입 요건 강화 등 갭 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 대책과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 등을 다루는 보완 방안이 있었다"면서 "갭 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 투기 사례는 확연히 감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이 최근 완료돼서 입법 불확실성도 해소됐다"면서 "종부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강화된 세법이 적용되면 유동성 제약이 생기고,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매각되고 개인 사업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김 차관은 "다주택 법인은 6%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세 부담 상한이나 기본공제 6억원도 폐지가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등록 자동말소에 따라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종부세가 과세된다"면서 "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의 상당량이 주택시장의 매물로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강화된 부동산 세제로 상당한 매물의 출회가 예상된다"면서 "출회된 물량을 과거에는 다주택자나 법인 설립 등 투기 목적을 가진 수요들이 받쳐줬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세법이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4 공급대책으로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이 제시된 만큼 투기수요는 억제되고 신규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 계속 설명회를 할 것"이라며 "재개발 쪽은 많은 성과가 있고, 추진 의사를 밝힌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안으로 고밀 재건축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 등을 전담 감독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간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만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호가 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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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3, 2020 at 12: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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