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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료 성폭행 혐의'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불구속 기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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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경.

서울시장 비서실 전직 직원이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한 후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자 서울시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이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이 3개월가량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B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B씨가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게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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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4, 2020 at 06: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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