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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조국 딸 '서울대 특지장학금', 신청 없어도 받을 수 있다? - 한겨레

[팩트체크] 조국 딸 '서울대 특지장학금', 신청 없어도 받을 수 있다? - 한겨레

조국 후보자 딸 서울대 장학금 의혹 팩트체크
특지장학금은 대부분 기부자쪽서 대상자 선정
신청 안 해도, 추천 안 받아도 받을 수 있어
2014년에 누가 선정했냐 두고는 주장 엇갈려
검찰, 관련 자료 확보…핵심 의문 풀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아무개(28)씨가 2014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학시절 받은 장학금 800여만원을 두고 누가, 왜 조 후보자 딸을 장학금 지급 명단에 올렸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양쪽 모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나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해 물음표만 커지고 있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자 딸은 2014년 두 학기에 걸쳐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단체 ‘관악회’에서 특지장학금의 일종인 ‘구평회 장학금’ 802만원을 받았다. 특지장학금은 5천만원 이상 기부한 동문의 이름을 딴 장학금으로 ‘구평회 장학금’은 고 구평회 전 이원(E1) 명예회장의 기부금 10억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관악회에는 일반 장학금과 특지 장학금 두 종류의 장학금이 있었다. 관악회 관계자는 “학교의 추천을 받는 일반 장학금과 달리 특지 장학금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부자나 기부자의 뜻을 이어받은 재단 쪽에서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 특정 조건에 맞는 학생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기부자 쪽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지를 정해서 관악회에 명단을 전달하면, 관악회는 학교에 해당 학생의 재학 여부만 확인한 뒤 실제로 지급을 하는 행정 처리만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구 전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는 송강재단은 “2014년에는 ‘구평회 장학금’ 수령자 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2013년 7월에 만들어졌고 설립 초기에는 예술·체육 영재를 지원하는 자체 장학금을 운용하느라 ‘구평회 장학금’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다”며 “현재 선정기준은 2014년 말에야 만들어 2015년 1학기부터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구평회 장학금’은 구 명예회장이 생전에 미리 학교에 낸 기부금으로 관악회가 수익사업을 벌여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라며 “2014년 장학금 수령자를 우리가 선정하지 않았다면 학교든 관악회든 거기서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재단은 2014년에 장학금 수령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 등 물적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애초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자료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 딸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는 재단보다 더 말을 아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관악회 관계자는 ‘2014년에 송강재단으로부터 조 후보자 딸을 포함해 ‘구평회 장학금’ 수령자 명단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검찰이 2014년 관련 자료를 (지난달 27일) 압수수색 때 가져갔고 그 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딸 장학금 지급 사유가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애초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지급 사유에 대한 자료가 폐기됐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관악회 관계자는 특지 장학금이더라도 기부자가 사망한다든지 하는 극히 일부의 경우 학교에 다시 추천을 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악회 자체적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재단도, 관악회도 아니라면 학교쪽에서 누군가 조 후보자 딸을 추천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악회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특지 장학금의 특성상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딸이 동창회 쪽에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조 후보자의 2일 기자간담회 해명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내 장학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특지 장학금과 같은 외부 장학금의 경우 선정 조건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거나 교수 등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재학생·졸업생들의 학내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도 “저도 추천서나 (교수) 서명 요구 못 듣고 수여식 나오라는 통보만 받았다”, “돈이 나온다고 찍혀 있고 전화로 장학회에서 돈 준다고 해서 상장을 받았다”와 같은 경험담이 올라와 있다. 현재 ‘구평회 장학금’의 경우에도 본인 신청이나 교수 추천이 필요 없다. 장학금 반납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도 관악회, 송강재단의 설명과 일치한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딸이 2학기에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기 위해 장학회에 문의했지만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관악회 관계자는 “현재 관악회는 기본적으로 휴학을 해도 장학금을 반납받지 않는다”며 “등록기간에 장학금을 직접 학생 통장에 넣어주는데 장학금을 받고도 등록을 안 하는 경우에만 환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딸처럼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한 경우에는 반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일보>가 송강재단 관계자의 말을 빌려 ‘휴학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장학금 반납을 요청하면 받았다가 그 학생이 복학하면 다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썼지만 재단 관계자는 “이는 특지 장학금이 아닌 예술·체육 영재 장학금 규정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특지 장학금 반납은 관악회나 학교쪽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2019-09-04 07:21:04Z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84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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