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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한 김학의 “별장 가서 놀았다는데 그게 범죄도 아니고” - 한겨레

오열한 김학의 “별장 가서 놀았다는데 그게 범죄도 아니고” - 한겨레

검찰 징역 12년 구형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김 전 차관은 재판 도중 1분 가까이 오열하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현재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죄질을 다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태도, 양형 사유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소리 내 울었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너 별장 가서 놀았다’는데 그게 범죄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없다. 가슴을 열어도 기억이 없다. 정말 괴롭지만 그것으로 망했고 여기까지 왔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없는데, 술 취해서 갔을 수도 있는데 깨어나면 집인데… 어떻게 갔는지 2013년부터 조사했지만 아직도 모른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이걸 부인하면 뭐하나. 나만 나쁜놈 되는데. 마누라는 ‘마누라인 내가 괜찮다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갔다고 해, 갔다고 해”라며 오열했다. 김 전 차관은 증인석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1분 동안 엎드려 소리내 울었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재판을 일시 중단했다.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법정에 나온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제 평생, 돈이나 제물을 탐내며 공직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중천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잘못된 처신, 정말 뼈아프게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낱같은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저도 평생을 수사하면서 살아왔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게 제 책임이다. 구치소에서 죽을 것 같다.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내 곁에서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지난 6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윤씨의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진 여성들과의 성관계도 뇌물에 포함됐다. 윤씨는 성폭력특별법(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2019-10-29 11:09: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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