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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태계 질식… 정부·국회·검찰이 사지 내몰아” - 조선비즈

“스타트업 생태계 질식… 정부·국회·검찰이 사지 내몰아” - 조선비즈

입력 2019.10.29 16:44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직방, 컬리(마켓컬리), 베스핀글로벌 등 국내 주요 스타트업이 검찰의 ‘타다’ 기소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 스타트업 1000여개가 회원사로 있는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9일 ‘스타트업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검찰이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비롯한 국내 승차 공유 모빌리티(이동수단) 스타트업이 더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첫 승차공유 혁신을 선보였던 카풀 서비스는 지난 8월 국회 입법을 통해 사실상 금지 됐다"며 "검찰은 타다 기소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던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련의 상황은 현행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냈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규제로 점철된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새로운 법을 통해 △택시 감차 추이와 연동된 허가 총량 규제(택시 면허 총량제) △택시 업계 발전을 위한 기여금 납부 의무 △택시만을 활용하는 플랫폼 사업 등 불공정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며 법안 발의와 맞물려 모빌리티 업계 투자도 경색됐다고 설명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지난 10월 7일 새로운 법안이 택시만을 위한 법안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키자며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현 상태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코스포 홈페이지 첫 화면. /홈페이지 캡처
이들은 또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코스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원칙은 어디에도 보이
지 않는다"며 "글로벌 시장에선 혁신이 가속화하고 위기감이 고조되는데, 국내 스타트업은 기득권에 둘러싸여 정부, 국회, 검찰의 압박 속에 죽어가고 있다.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9-10-29 07:44: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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