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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내고 출석 인정 사실, 허위인지는 확인 안돼” - 경향신문

시교육청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내고 출석 인정 사실, 허위인지는 확인 안돼” -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경향신문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가 고교시절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씨가 인턴 증명서를 내고 출석을 인정받은 것은 맞지만, 인턴 증명서가 허위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0일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를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당시 고3이던 조씨가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한영외고를 현장조사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교사의 진술에 따르면 조씨가 인턴 증명서를 근거로 출석을 인정받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조씨의 인턴 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 허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교사가 조씨의 출결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교외체험학습규정’에 따라 조씨의 인턴 활동을 ’출석인정결정’으로 표기해야 했지만 ‘출석’으로 처리했다. 시교육청은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교사의 지침 미숙지로 인한 실수라고 보고 장학지도를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조씨의 인턴 증명서가 허위인 지 여부는 향후 사법부 판단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며 “현 시점에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아들의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를 포함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2020-01-10 02:1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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