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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에 대한 통제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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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P2B(platform to business)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의 규율에 대한 세계 최초의 입법 모델이라 평가 받는데, 이에 대한 영향인지 몰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021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온라인 검색을 통한 구매활동에 높은 비중을 둘수록 판매업체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커지고 그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확대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경우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과 2위(요기요), 3위(배달통) 배달앱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으로 촉발된 배달앱 수수료 인상 논란이 그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Untact)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오픈마켓, 배달앱 등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플랫폼이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어, 그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에 대한 적정한 규율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플랫폼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업자에 비해 그 책임이 상당히 줄어 있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이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되는 유통업태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하고, 공정거래법의 경우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검색엔진, SNS 서비스 등에 대한 규율처럼 거래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규율이 어려운 한계 등이 존재한다. 그러한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나,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이 거래조건·내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증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마련이라는 큰 틀에서 총 1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판매업체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검색엔진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색 알고리즘의 주요 매개변수 공개를 의무화하여, 온라인 생태계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권 보장에 전제가 되는 시장투명성을 확보하려 한 점을 등을 참고해서,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과 혁신성장에 맞는 적정한 규율 내용과 체계가 정립되길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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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07:5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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