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때 시장가격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제도와 조세정책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장경석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가격공시법에 규정된 적정가격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제정된 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현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면서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공시가격과 부동산 시장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시세반영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어 과세형평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부동산공시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부동산유형별로 시세반영률에 차이가 발생해 동일한 시장가격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가격공시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부동산가격공시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유형 및 가격대와 무관하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규정된 ‘적정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이에 맞게 조세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조세정책간의 분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부동산의 가격평가는 실질적으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조세당국은 조세정책에 맞게 세율을 책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의 정책대응과 같이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시세반영률을 달리 설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세평등주의에의 부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정책은 조세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데 반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목표로 둬야 하는 만큼 서로 목표가 다르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는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부동산가격을 활용해 개인별 조세부담의 적정성을 고려해 세목별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의 재정 및 조세정책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June 18, 2020 at 09: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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